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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대응 강화 위해 민관 머리 맞대
수입규제 대응 강화 위해 민관 머리 맞대
  • 물류산업팀
  • 승인 2019.01.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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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 및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개최, 수입규제 현안에 대하여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월 현재 중국은 총 16건(조사중(2건) 규제중(14건))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반덤핑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한 중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계속 요청하고, 특히, 최근 개시된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조사에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수 있도록 민관 간 협력아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CIT 법원 구성, 소송 절차 등 CIT 전반적인 현황에 관하여 설명했다.

특히, 최근 CIT가 상무부의 불충분한 근거에 바탕한 우리기업에  대한 PMS적용에 제동을 건 사례 등을 소개하며, 기업들의 CIT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업계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재심절차에서 개선된 최근 사례를 다수 공유하며, 정부가 앞으로도 민관 간 공조 아래 외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서한송부, △고위급 아웃리치, △공청회 참석  △정부입장서 제출, △WTO제소* 등 양‧다자 채널을 활용,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 여건 조성을 위하여 총력 대응 예정이락고 밝혔다.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민관공조를 통해 양·다자 채널은 물론 미국 국내 법원 절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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