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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수출 막아라"…해양경찰청-전략물자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전략물자 불법수출 막아라"…해양경찰청-전략물자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 해사신문
  • 승인 2019.01.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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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6일 오전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상을 통한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해외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물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이나 기술을 뜻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전략물자관리원 방순자 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해양경찰 보안수사관을 대상으로 해상을 통한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련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판정 의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해당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전략물자 판정에 관한 협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양경찰 교육 지원 ▲국내?외 전략물자 수출?입 정보 교류 ▲기타 협력 사업에 관한 분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양경찰청 강성기 정보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테러집단 및 적성국가 등의 안보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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