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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위험물 적재관련 지침 개발
머스크, 위험물 적재관련 지침 개발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10.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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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가 선박의 안전 향상을 위해 위험물 적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인 '위험기반 위험물적재(Risk Based Dangerous Goods Stowage)'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과 KMI에 따르면 지난 3월 머스크 소속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인 '머스크 호남(Maersk Honam)'호가 아라비아해(Arabian Sea)에서 운항 중 발생한 대형 화재로 지침 개발에 나선 것이다.

머스크는 화재당시 위험물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IMDG Code)을 준수하여 적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 편의시설 앞 위험컨테이너 화물창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머스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명시된 3000여종의 위험물에 관한 UN번호들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지침을 구축했다.

새로운 지침에서는 선박 내 6개의 위험구역을 정의하고, 화물사고통보시스템(Cargo Incident Notification System; CINS)의 컨테이너선박의 화재 통계를 활용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명시된 위험물들이 새롭게 정의된 각각의 위험구역으로 분류·적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갑판하부, 선박의 중심부, 선원 편의시설 및 선박의 주요 추진기관 등과 같이 위험에 대한 저항이 낮은 구역 근처에는 위험물이 적재될 수 없다.

반면 위험저항이 비교적 높은 구역으로서 화물이 주로 적재될 구역은 선박 전체에 걸친 갑판의 상부이다.

현재 머스크에서 운항 중인 750척 이상의 선박에 우선 시행되고 있는 이 지침은 미국선급협회(ABS)와 공동으로 주최한 워크샵에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선급 안전성 검토(Hazard Identification Study; HAZID)를 실시한 후 입증된 새로운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머스크는 앞으로 몇달 안에 위험물 적재에 관한 최적의 관리방법 개발의 검토를 완료한 뒤 이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토에는 미국선급협회, 로이드선급(Lloyds Register), 국제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IGP&I), 미국화물국(NCB, National Cargo Bureau), 국제해운·물류보험(TT Club) 및 Exis Technologies)사가 참여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법적근거를 마련해 포장위험물의 해상운송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1979년 4월 21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교통부령 제69호)이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이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을 수용한 국내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위험물을 해상운송할 경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선박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육상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국제법을 수용해 선박안전법에 따라 관련 육상 종사자는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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