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에 따른 참여신청자는 현재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컨소시엄 1개사, 단독 1개사 등 총 2개가 참여했다.
평택해양청은 관련법에 따라 선정된 참여사업자에게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토록 해 유관기관 및 업·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조건부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평택해양청은 이르면 내년 3~4월경에 여객정원 600명, 차량 60여대, 컨테이너 20TEU를 운송할 수 있는 5000톤급 카페리형 선박을 주 3항차로 운항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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