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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사 입찰방해 일당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혀
해양공사 입찰방해 일당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혀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08.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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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입찰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 등 9개의 범죄혐의로 A, B, C사 3개 건설업체와 A사 대표 등 관련자 47명을 입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사 대표이사 김모(75)씨는 A, B, C 3개 건설회사가 사실상 하나임에도 마치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속여 투찰가능한 업종별로 두 개의 회사를 서로 짝(A&B, B&C)지어 공동으로 투찰하여 낙찰 확률을 높인 혐의가 있다.

또한, 각 업종별로 요구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술자 임모(55)씨 등 30여명으로부터 연간 일정금액(150~800만원)에 경력증·경력수첩·자격증을 빌려 기술자를 보유한 것처럼 한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1일까지 제주지역 모 해저케이블 공사를 포함해 총 27건에 420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낙찰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A, B, C사는 고용된 기술자 43명으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척하고 다시 환수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약 2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해경에 의해 드러났다.

제주해경청 강성운 광역수사대장은 “이러한 행위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전자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안으로, 향후 제주도내 해양 및 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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