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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 발효 후 선복량 증가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후 선복량 증가
  • 김기만
  • 승인 2005.10.12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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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선박투입, 운항선박 기간연장
한국물산, 인천-해주간 월10차 허용

지난 8월1일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의 영향으로 남북항로 운항을 희망하는 선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운항중인 용선선박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등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항로 운항 선복량이 늘어 나고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그동안 남북간 항로에는 동용해운 소속 컨테이너선 '추싱'호(2283톤)가 부산-나진간 정기항로 운항 중인가운데 14일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금문해운의 부산선적 '수이코우마루'호(3959톤)등 2척도 인천-해주 항로에 부정기적으로 운항중에 있어 기간 연장을 오는 17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주)한국물산에서 신청한 부산선적 모래운반선 '삼봉1'호(3343톤)는 인천-해주 항로에 월 10항차 부정기적으로 운항토록 허용함으로, 남북항로의 선복량이 증가하게 됐다.

그동안 부산해양청은 남북해운합의서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여객 및 화물선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직접 정책설명회를 지난 9월 개최, 한국해운조합, 예부선선주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한 홍보을 적극 전개해 왔다.

한편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이후 남북항로에는 외국적선의 투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기존 운항중인 외국적선은 정기선의 경우 2006년 8월25일까지, 부정기선은 2006년 2월25일까지 국적선으로 전환 및 우리 선원 승선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항로의 화물운송 활성화 및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해운조합에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를 가동하여 남북간 항로에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센터의 추천을 받아야만 선박운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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