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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서비스로 실시간 공제보상 서비스 제공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공제보상 서비스 제공
  • 김기만
  • 승인 2005.10.11 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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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부터 공제금 지급 이후까지의
보상업무 처리과정, 문자메세지 실시간 전송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서비스 제공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 보상업무에 대한 체감 서비스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조합은 이달부터 공제가입 선사가 클레임 발생시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 이후까지의 모든 보상업무 처리과정을 공제계약자 등의 고객에게 문자메세지로 실시간 전송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조합이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객만족경영의 일환으로 공제계약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감성 업무추진에 한걸음 다가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공제계약자는 사고보고 접수시 문자서비스를 통해 보상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전달받게 되며, 사고처리 진행중에는 검정인 선임 등에 대한 내용을, 공제금청구서 접수시에는 공제금 지급기한 등을, 공제금 지급시에는 공제금 지급완료 등의 내용을 문자전송 받는다.

조합 문자서비스는 10월부터 1차적으로 선원공제 부문에서 우선시행되며 향후 모든 공제사업에 확산 시행할 계획이다.

조합의 보상업무에 대한 고객 감성 서비스 제공은 공제사업 신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며 아울러 담당자 실명 보상으로 책임있는 보상업무 수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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