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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선원임금채권 보장기금 운용
해운조합, 선원임금채권 보장기금 운용
  • 김기만
  • 승인 2005.10.11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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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실질임금 최종 3월분과 퇴직금 최종 3년분에 대한 임금채권 보장



이달부터 선원임금채권 보장기금이 운용돼 선원들이 임금채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31자로 개정된 선원법에 의해 선박소유자는 선원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보험, 공제 또는 기금에 가입하도록 규정이 바뀜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실질임금 최종 3월분과 퇴직금 최종 3년분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운조합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퇴직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보장을 위해 조합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부담금 비율 및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제금의 소멸정리에 관한 사항 및 기금 관리, 운용의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해운조합 보장기금의 가입대상은 한국해운조합법상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서 선박소유자 사업장별로 가입이 가능하며,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가입선원 년간 실질임금 총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선박소유자 등에 대해 기금 운영취지 등을 홍보 중에 있으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부터 선원근로감독을 통해 기금가입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근해어선은 내년 7월1일부터 선원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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