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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m미만 카페리 선박도 복원성기준 적용
24m미만 카페리 선박도 복원성기준 적용
  • 정웅묵
  • 승인 2005.10.11 0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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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는 길이 24미터미만 카페리화물선에 대한 선박복원성 확보를 위해‘카페리선박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다음달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복원성은 여객선 및 배의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으며, 차량을 탑재하고 운항하는 24미터미만의 카페리화물선은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전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왔다.

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카페리 화물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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