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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호목재 수송시 주의요망
인도네시아 보호목재 수송시 주의요망
  • 정웅묵
  • 승인 2005.10.07 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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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보호목재의 불법거래에 관련돼 선박이 억류되고 선원이 감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인도네시아항로에 원목선을 투입하고 있는 선사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보호목재의 경우 일체 해외반출이 허용되지 않고, 단지 인도네시아의 연안운송만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이를 수송한 선사들까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보호목재의 연안운송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용선자 및 화주들이 연안운송용으로 화물관련서류를 취득한 다음, 다시 인도네시아를 출항할 수 있는 새로운 출항서류를 발급받아 불법으로 보호목재의 해외반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크로아티아의 한 선주는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선박이 부적절한 입출항서류(Improper travel documents)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수라바야항에서 본선의 선장과 선원이 감금되었고 선박이 억류되었는데, 선박억류를 해제하기 위해 미화 100만달러를 보석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사건에 연루된 선박억류를 풀기 위해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당국과 최고위층 외교교섭까지 벌이는 등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KP&I는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선적을 위해 항해용선된 경우, 용선자 및 화주들이 선주 및 선장에게 모든 화물관련서류를 상세히 제공했는지, 그리고 특정원목을 운송할 수 있도록 법적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화물관련서류를 확보하여 항해중 선내에 비치됐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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