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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협, 남북항로 사업계획변경 참여허용 건의
선협, 남북항로 사업계획변경 참여허용 건의
  • 정웅묵
  • 승인 2005.10.0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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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는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남북항로에서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는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지난 8월5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남북항로를 연안수송(Cabotage)으로 적용, 제3국적선을 제한하고 국적선 운항이 가능하게 되는 등 변화된 남북해운상항를 반영하고 교역활성화 차원에서 '남북한간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남북항로에 부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선박은 내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마치고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박의 운항기간은 정기화물운송사업의 경우는 1년, 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경우는 6월의 범위 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정했다.

이에 따라 선협은 건의를 통해 현재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내항화물을 운송하고 , 내항화물운송사업자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외항화물운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남북해운협력 증진차원에서 남북항로의 경우도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통해 동항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시개정안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선협은 고시개정안의 제2조 일반적 제한조항과 관련하여 해운합의서(제4조)에는 남북 해상운송회사의 선박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더구나 북은 해상운송을 내항과 외항운송사업자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남북교류 확대를 위하여 내항과 외항 국적선사들이 남북항로 수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남북간 해운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내항과 외항 국적선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절차의 간소화(제6조) 조항과 관련, 내항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으로 남북항로에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사업계획변경신고를 지체없이 신고·수리토록 개정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그리고 사업자가 적합한 국적선(BBC HP 포함)이 없는 경우 외국적선을 용선하여 남북항로에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사업자 단체에 적격선박이 있는지를 조회 후 해당선박이 없는 경우에 신고, 수리를 하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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