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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출신 김인현 교수, 해상법·해상교통법 개정판 출간
선장출신 김인현 교수, 해상법·해상교통법 개정판 출간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6.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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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김인현 교수(한국해양대 34기, 전 한국해법학회 회장)가 자신의 저서인 '해상법 제5판'(법문사)과 '해상교통법 제5판'(삼우사)을 연이어 출간했다.

'해상법 제5판'에는 별도의 편(제6편 해상법과 관련된 법분야)을 마련하여 국제거래, 선박건조 및 선박금융, 그리고 해사도산의 법률관계를 다루었다.

고유의 해상법인 운송과 용선의 법률관계에서 탈피하고 해운회사가 갖는 모든 법률관계를 해상법에서 다루겠다는 김교수의 철학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피드선의 법률관계,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법적 쟁점, 국취부나용선(선체용선)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법적성질,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등 해상법이 해운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새롭게 교과서에 담았다.

아울러, 서렌더 선하증권의 법률관계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근의 해상판례 20여개를 추가 소개했다.

'해상교통법 제5판'에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100여개를 분석하여, 통항분리수역, 통항불방행의무, 좁은 수로, 정면상태, 범선의 항법 등에 대한 사례를 추가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어선의 항법 및 개정 선박입출항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하고 있다.

김인현 교수는 이번 해상법 개정판 출간과 관련해서 "초판이 발행된 이후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중진교수가 된 만큼 빈틈없는 해상법 교과서가 되도록 수정작업에 진력하였다"면서, "로스쿨의 학생들은 몰론 업계의 실무자들에게도 해상법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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