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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업체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택배업체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 부과
  • 물류산업팀
  • 승인 2018.06.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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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 일방 해지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주)유엘로지스(구 케이지로지스(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UL로지스는 2017년 2월에서 3월 중 자신의 경영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164개 대리점과의 대리점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는 "UL로지스는 2017년 2월 6일 KGB택배(주)를 인수하고 UL로지스 및 KGB택배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2017년 3월말까지 진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의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2017년 3월 28일 공문을 보내 2017년 3월 31일자로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다.

UL로지스는 대리점들의 계약위반이 없었음에도 대리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경영정책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해지일 3일전에 이를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하였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계약은 대리점이 화물의 집하·배송에 필요한 운송장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법위반 예방 등을 위해 UL로지스에 불이익제공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이 시정명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법조가 적용됐다.

다만 공정위는,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사업자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과 실제로 UL로지스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UL로지스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자체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는 KGB택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회사에 대해 2018년 5월 8일자로 파산선고가 내려졌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택배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여 대리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여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택배시장에서 택배회사와 대리점간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택배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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