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중 구입한 유류에 대해 6월 8일까지 신청해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2018년 2분기(3~5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오는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접수받아 심사한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6월 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5개 업체에 대해 약 100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부산청 고송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에 대하여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된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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