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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해양사고 대응능력 높인다…연구용역 착수
선장 해양사고 대응능력 높인다…연구용역 착수
  • 해양안전팀
  • 승인 2018.05.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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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추진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침몰과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선장의 비상대응 매뉴얼 및 역량강화 방안마련을 추진키로 하였다.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양사고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선장들은 사고발생 사실에 당황하여 짧은 시간(골든타임)에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기 어렵다.

이는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선장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3년 10월 포항항에서 발생한 일반화물선 쳉루15 접촉사고(선원 11명 사망), 2014년 4월 세월호 전복사고(여객 등 304명 사망·실종), 2014년 12월 베링해에서 발생한 원양어선 제501오룡호 침몰사고(선원 등 53명 사망․실종) 및 2015년 10월 대서양에서 발생한 화물선 엘파로 침몰사고(선원 33명 사망․실종)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선박의 비상상황 시 선장의 적절한 위기대응 및 퇴선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는 비상상황 시 선원 개개인의 임무를 부여하고 화재·퇴선 훈련 등을 하고 있으나, 퇴선시기 결정 등과 같이 정확한 상황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자료나 교육 등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퇴선훈련의 경우 선장은 구명정관련 총지휘, 2항사는 통신, 항해일지 등 휴대, 기관장은 구명정 엔진담당, 2기사는 기관장 보조, 기관일지 등 휴대, 갑판장은 구명정 하강 윈치 조작, 갑판원은 하강보조 업무, 조리장은 식량, 모포 반출 등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선박침몰 등의 비상 시 선장의 신속한 상황판단과 정확한 대처방법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수능력을 중심으로 체험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선원교육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올해 5월 중에 국내외 주요 해양사고 발생사례와 그 과정에서 선장의 비상대응 및 조치결과 등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까지 비상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활용토록하고 2020년부터는 이와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 교육내용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선원 위기대응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의 비상대응 매뉴얼과 교육방안에 대한 현장적용 성과를 분석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 의제로도 제출하여 국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선장의 위기대응역량이 강화될 경우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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