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6 18:06 (금)
한-중, 불법조업 개선 등 어업현안 문제 협력논의
한-중, 불법조업 개선 등 어업현안 문제 협력논의
  • 수산산업팀
  • 승인 2018.04.28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한중 양국 외교부(심의관·부국장급) 및 어업관련 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4일 중국 샤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해 조업질서 현황 점검 △중국어선 불법조업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 조치 합의문 등 양국간 어업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관련 부처가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매년 2차례씩 정례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측은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 상반기 이래, 서해 조업질서가 전반적으로는 개선되어 왔으며, 특히 영해침범‧무허가 등 중대 위반 어선과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기상 악화시 등 무허가 중국어선 집단침범 조업 및 우리측 단속에 대한 중측의 폭력적 저항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리측은 중국측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동해 중국어선 통행 및 긴급피난시 안전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중측의 동해 북한 수역 조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중국측은 서해 조업질서 개선을 위해 △민감수역내 중국 해경함정 상시 배치, △불법어선 집중 단속 실시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강화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홍보자료 배포 등 중국 어민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중측은 우리 당국이 중국 어민 단속과정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우리측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중국 어민을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중국측은 우리 정부가 우리 수역내에서 조난·위급 상황을 당한 중국 선박 및 선원에 대해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우리측은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2015.10)에서 채택한 'IUU 어업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 조치 합의문'을 상기하며,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전자 어업허가증 개발‧협력, △한중 공동대응 체계 운영 등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하였다.

한중 양측은 양국 외교당국이 주관하는 동 회의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양국 간 기존 어업관련 협의체와 더불어, 조업질서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중요한 소통채널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회의체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제11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올해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임시흥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주중대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주상하이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천슝펑(CHEN Xiongfeng)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부·해경국·랴오닝성·푸젠성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