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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확대, 유통단계 홍합 1건 추가 발견
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확대, 유통단계 홍합 1건 추가 발견
  • 수산산업팀
  • 승인 2018.04.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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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생산해역 1개 지점과 유통단계 홍합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추가 확인되어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3월 2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이하) 초과 지점은 28개 지점에서 29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3월 26일 판매한 피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어 회수 폐기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3월 23일 채취하여 출하된 것으로 현재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해수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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