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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석도 증편 카페리 사업자 모집…내달 9일까지 접수
군산-석도 증편 카페리 사업자 모집…내달 9일까지 접수
  • 해운산업팀
  • 승인 2018.02.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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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군산-석도  제2외항정기여객사업(예정)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17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제25차 한중 해운회담를 열고 군산-석도 카페리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키로 합의하였다.

해수부는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입증서류를 접수 받는다. 선정된 사업자는 군산항과 석도항 389km를 운항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해운법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의 요건을 갖추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한중 합작 해운선사 설립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단독 또는 컨소시업을 구성하여 참여가 가능하나, 컨소시업 구성 시 참여업체 과다에 따른 경영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 3개 업체의 지분율이 전체의 51%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항로에 투입될 선박은 군산-석도항로 운영선사에서 이미 신조된 '뉴씨다오펄'호를 사용하는 조건이다.

현재 유력한 사업자로는 군산-석도를 운항하고 있는 석도국제훼리(주)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오는 4월부터 취항에 들어가 이 항로에 데일리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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