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기소되었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19일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수부의 고발조치로 전 정권에서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방해한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해수부 공직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구속기소되면서 해수부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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