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인해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액주주 290명은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배상액을 77억8000여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중 60%인 4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 분식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강덕수 전 회장이 허위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한 점, 그리고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의 감독 소홀도 인정됐다.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인한 보고서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 점이 모든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조선경기의 후퇴와 또 다른 회사 임원들의 범죄행위도 손해를 끼진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이다.
한편, 강 전 회장은 현재 천문학적인 분식회계 등을 통해 횡령·배임한 혐의로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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