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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STX조선 소액주주에게 49억 배상하라
분식회계 STX조선 소액주주에게 49억 배상하라
  • 해사신문
  • 승인 2017.01.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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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인해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액주주 290명은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배상액을 77억8000여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중 60%인 4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 분식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강덕수 전 회장이 허위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한 점, 그리고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의 감독 소홀도 인정됐다.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인한 보고서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 점이 모든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조선경기의 후퇴와 또 다른 회사 임원들의 범죄행위도 손해를 끼진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이다.

한편, 강 전 회장은 현재 천문학적인 분식회계 등을 통해 횡령·배임한 혐의로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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