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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협 “주요항로 운임인상으로 영업이익 급락”
하주협 “주요항로 운임인상으로 영업이익 급락”
  • 황연미
  • 승인 2005.09.1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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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협의회, 물류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

“주요항로 운임 및 부대비가 인상돼 매출액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다”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는 지난 13일 물류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자리에서 해운운임·부대비용 인상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물류전문지 기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해상운임 인상과 수출화물 적재전 신고제도 추진에 대한 반응 등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주협의 관계자는 “한국은행 2005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장·등록법인 제조업체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이 전년동기 13.7%에서 9.1%로 크게 하락했고 매출액영업이익도 12.1%에서 7.9%로 하락했다”고 말하고 “특히 수출기업은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매출액경상이익률이 지난해 15.2%에서 7.0%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2.1%에서 6.1%로 급락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수출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악화가 지속에 따른 물류비 인상에 대한 해운물류업계의 자제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세청에서 오는 10월1일부터 시범시행하는 ‘수출화물 적재전 신고제도’ 추진에 대해 하주협의회는 적하목록 제출 관련 각 국의 제도를 조사하는 한편, 하주들의 의견을 수렴 ‘적재전 신고제도’가 하주들의 적기선적과 재고부담에 따른 비용상승 등의 애로사항 등을 관세청에 건의했다.

관세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신고시기: 당초 임항전 24시간→입항전, △신고대상: 항공화물, 중국·일본행 화물, 벌크화물, 환적화물, 공컨테이너는 제외, △시행: 당초 7월시행에서 2006년 시행할 예정이다.

단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시범시행 시 벌칙조항은 없다.
‘적재전 신고제도’에 대해 하주협의회는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부득이하게 제도시행이 필요하다면 하주들의 자율적인 시행을 유도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강제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TSR 화물적체 해소를 위한 대응과 항공화물 운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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