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는 중국 정부에 등록된 양식장 활어에 한해 우리나라 검사 검역 절차를 거쳐야 국내 수입이 허용되고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해당 양식장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조취가 취해 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한·중위생당국간 회담을 통해 이 같이 합의, 각각국내법 절차인 검사, 검역기준을 고시하여 중국측에서 양식장 등록 절차를 거쳐 다음달 부터 한중 활어위생약정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만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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