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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해운업체 수출실적 평가제도 개선해야
외항해운업체 수출실적 평가제도 개선해야
  • 해사신문
  • 승인 2005.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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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해운산업, 특히 외항해운의 중요성이 최근 들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선박에 의해 수송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우리나라 외항해운산업의 운임수입이 208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외항해운산업의 외화획득 규모는 자동차 266억 달러, 반도체 265억 달러 및 무선통신기기 262억 달러 다음으로 크고, 컴퓨터 171억 달러 및 조선산업 157억 달러를 크게 능가하는 수치다.

이에 덧붙여 국가경제의 해외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제물류의 핵심으로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인식도 새롭게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외항해운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항해운의 국민경제 및 국제수지에 대한 기여도가 근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경제 및 세계교역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수지 및 수출에 있어서 서비스산업 특히 외항해운산업에 대한 평가 및 인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해운부문은 대외무역법에 의해 매년 실시되는 수출의 날 포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며, 무역금융, 해외시장 개척기금 및 수출보험 등 주요 수출산업 지원제도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새로운 관점에 의해 외항해운산업을 서비스 수출산업으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외로 공급되고 그 대가로 외화가 국내로 반입되는 일반적인 상품수출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외항해운서비스는 관세지역 밖에서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고 소비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즉 외항해운서비스의 공급과 소비는 근본적으로 모두 해외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대상화물의 수출, 수입 또는 3국간 수송과 관계없이 모든 외항해운서비스 공급은 서비스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투입되는 국내운송 및 물류서비스는 생산요소에 해당한다.

즉, 외항해운기업이 외항해운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획득한 운임과 대선 및 터미널운영 등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서비스수출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항해운 등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며, 서비스산업의 수출실적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새로운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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