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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법안 국회 상정
9일,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법안 국회 상정
  • 김기만
  • 승인 2005.09.1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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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부산·인천항 우선 실시

강무현 해양부 차관, 13일 정례브리핑서 발표
“타 항만들은 별도의 노사정 합의 의해 상용화 체제 도입”
퇴직금 부족 시 정부 융자… 퇴직 노조원에 지원금 지급


“항만별 노사정 합의에 의한 상용화를 원칙으로 하되 부산과 인천을 우선 실시하고 타 항만들은 별도의 노사정 합의에 의해 상용화 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여야와 협의를 통해 정부의 개혁의지를 담아 정부입법 형식으로 마련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을’지난 9일 정기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에 따라 노조원의 일시 대량 퇴직으로 적립된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용화 되지 않고 퇴직을 희망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항운노조원 지원방안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항운노조원을 상용화한 항만운송사업자에게는 부두의 안정적 운영과 노조원의 직업안정을 위해 부두 장기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안은 의원입법안을 기초로 작성해 주요 내용은 유사하나 지난 6월 의원입법 심의과정에서 항운노조측이 요청했던 사항인 ‘부산·인천 우선 실시 명문화’와 ‘항만인력관리사업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을 수용해 마련됐다.

지난 5월6일 항만 노사정은 우리나라 항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이행을 위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지원특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제정을 추진했으나 항운노조의 반발 등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해운기업, 대형하주, 항만하역업체 등 항만이용자 대표 30여명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갖고 항만노무공급체제개편 방안 및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이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체제개편을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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