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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활어, 등록된 양식장에 한해 수입 가능
중국 활어, 등록된 양식장에 한해 수입 가능
  • 정 웅묵
  • 승인 2005.09.14 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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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는 중국 정부에 등록된 양식장 활어에 한해 우리나라 검사 검역 절차를 거쳐야 국내 수입이 허용되고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해당 양식장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조취가 취해 진다.

해양수산부는 13일 한 중위생당국간 회담을 통해 이 같이 합의, 각각
국내법 절차인 검사, 검역기준을 고시하여 중국측에서 양식장 등록 절차를 거쳐 다음달 부터 한중 활어위생약정을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중국의 등록된 양식장 활어만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게 되고 말라카이트그린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양식장에 대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중국당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한·중활어위생약정은 지난해 12월 양국이 서명해 올 6월부터 발효되도록 돼 있으나 일부 검사·검역기준이 합의되지 않아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한·중활어위생약정을 우선 시행키로 하고 미합의된 검사·검역기준은 오는 10월 실무회의를 거쳐 합의키로 했으며 등록된 양식장에 대해서만 검역당국이 검사하여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한·중활어위생약정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활어에서 발암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은 유해·유독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양식장에 대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으로 수출국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수입전 1차 수출국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입산 활어의 안전성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측의 요구로 앞으로 새로운 유해물질 등이 검출될 경우 긴급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한·중 수산위생당국간회의에서 합의키로 했다.

최장현 해양부 차관보는 “그동안 불량 중국산 수산물로 인해 국민들이 안전한 국산 수산물도 외면함에 따라 국내 수산업계가 도산위기에 처에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었다”며 “이제는 불량 중국산 수산물을 철저하게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만큼 국민들은 안심하고 국산 수산물을 소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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