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조원대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해 고재로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부터 2014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가를 축소하는 한편,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해 5조7000억원대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또한 고 전 사장은 21조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분식회계를 지시해 5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는 고 전 사장은 검찰의 혐의대로 죄질이 밝혀진다면 단일기업으로는 최대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기업인으로 오명을 쓰게 된다.
검찰은 또한 고 전 사장이 이같은 자신의 혐의를 부하직원들에게 떠넘겼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 전 사장의 검찰 구형에는 이같은 죄질도 참고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고 전 사장과 함께 분식회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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