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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청산절차 한진해운, 회생여부 내년 2월로 미뤄져
사실상 청산절차 한진해운, 회생여부 내년 2월로 미뤄져
  • 해사신문
  • 승인 2016.11.1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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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요자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여부가 당초 다음달에서 내년 2월로 결정이 늦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여부를 결정할 회생계획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제출 받을 계획이었지만 이를 내년 2월 3일로 기간을 연장했다.

실사보고서를 제출할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제출 예정인 보고서도 오는 25일에서 다음달 12일로 기한을 연장했다.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여부 결정이 늦추어지는 것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상 한진해운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자산매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자산 매각을 마무리하고 회생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사실상 회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산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최근 미주노선을 비롯해 미국의 롱비치터미널 등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5척과 국내외 컨테이너터미널, 그리고 화주와의 장기운송계약에 대한 추가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SM그룹 소속의 대한해운이 한진해운의 미주노선 우선인수협상자로 선정되어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여기에 롱비치터미널과 한진해운의 추가 자산을 함께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롱비치터미널을 운영하는 법인인 TTI의 우선매수청구권을 MSC가 가지고 있어 인수에 있어 난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해운이 인수의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MSC도 인수의향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왕이면 국내 업체가 유력한 자산을 인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 미주노선 인수에 탈락한 현대상선은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한진해운의 유력 자산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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