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8 18:20 (일)
대우조선 등 비리협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영장 기각
대우조선 등 비리협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영장 기각
  • 해사신문
  • 승인 2016.09.24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투자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 재임 시절에 지인의 운영하는 바이오업체에 대우조선해양이 투자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인천의 건설업체에 대우조선해양의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특정업체에 특혜성 대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의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