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G4B(기업지원단일창구) 서비스 개시
산업자원부는 기업지원 전문포털를 표방하는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 Government for Business)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정식 서비스(www.g4b.go.kr)에 들어갔다.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란 기업의 활동주기인 창업에서부터 폐업에 이르는 활동에 수반되는 민원행정, 산업정보 및 부가서비스를 시공간적 제약없이 One-Stop으로 서비스하는 기업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말한다.
산자부는 참여정부 31대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 사업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온라인 단일창구를 통해 기업민원을 안내·처리하고 산업정보를 통합·제공하며, 기간망 연계 및 기업자문/e-Learning 등의 서비스 제공하며, 기업활동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G4B 1단계 구축사업은 선행사업시 수립한 총괄계획에 포함된 3대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했는데 △기업민원 행정서비스, 산업정보 서비스 및 기간망 연계/부가서비스를 모두 확보 △우선 순위가 높은 정보부터 제공, 나머지 부분은 2·3단계에서 확충 예정 △G4B 운영에 필요한 기초 H/W 및 시스템 확보 △SSO, 검색시스템 등 S/W부분 및 서버 등 H/W 등이다.
이번에 구축된 G4B 1단계 사업은 3020여종의 기업민원 안내 및 사업인허가, 자금지원 부문 199종 민원에 대한 상세 안내를 제공하고 G4C, 국세청, 대법원등기소 등 15개 온라인 처리부처와 연계를 통한 기업민원 행정업무를 통합·처리하는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민원 맞춤서비스로 188건 민원처리 사례/예시 및 104 강좌 창업 관련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산업정보 서비스는 창업, 입지, 자금에서 1500여개 컨텐츠를 신규 구축하고 코참비즈넷 등 43개 사이트(Single Sign On 적용) 2만3000여 컨텐츠를 연계해 산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합제공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G4B 1단계 구축사업은 향후 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8년까지 각 부문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보다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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