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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부 변호사의 생활법률/ 협의이혼 절차
노태부 변호사의 생활법률/ 협의이혼 절차
  • 해사신문
  • 승인 2016.07.1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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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협의이혼 방식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방식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크게 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②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진행, ③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④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란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는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④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을 갖추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였다면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이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 의사 등을 확인 받으면, 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고, 법원사무관 등은 확인서 등본 등을 지체 없이 부부 양쪽에게 교부 또는 송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 신고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게 되므로 위 기간을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령 노태부 변호사(http://ntblaw.co.kr, 02-347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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