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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부 변호사의 생활법률/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매매계약서 작성법)
노태부 변호사의 생활법률/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매매계약서 작성법)
  • 해사신문
  • 승인 2016.06.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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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만을 신뢰한 채 거래의 모든 과정을 중개업자에게 위임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이 잘못될 경우 그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결국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이므로, 계약 체결 시 직접 그 내용과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작성하게 되는 계약서는 거래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므로, 작성 시 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에 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②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등의 표시, ③ 거래대금의 액수 및 지급기한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거래대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식으로 3회에 걸쳐 지급되는데,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계약금을 당일 지급·영수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입하고, 중도금과 잔금 각각의 지급기한을 정확하게 기입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위 사항들 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란 결국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 거래와 같은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의 합의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의 책임 소재,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담,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 및 수익의 귀속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위조가 쉬운 막도장이 대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실한 신분 증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한 장씩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2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서가 위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장의 계약서에 간인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인은 두 장의 계약서를 나란히 붙인 뒤 두 계약서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에는 나타나있지 않은 임차권, 유치권 등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더욱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령 노태부 변호사(http://ntblaw.co.kr, 02-347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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