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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원 본격화
선원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원 본격화
  • 김기만
  • 승인 2005.08.24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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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등 관련업단체의 협조 하에 선원임금체불 해소대책 시행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원에 나섰다.

임금상습 체불업체 및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집중점검은 12개 지방해양수산청 점검반을 중심으로 8월25일부터 9월9일까지 약2주간 진행되며, 선원임금 체불의 사전예방과 해소를 통해 선원생계를 안정화하고 건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된다.

우선, 선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임금체불 우려업체에 대한 체불 예방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선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해 체불임금 발생시 즉시 업체를 방문, 체불임금 청산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존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임금청산 대책도 지원한다. 동 대책은 사업체별 기존 체불임금 청산대책 강구, 소유선박의 경매처분시 선원임금의 우선변제 이행지도 촉구,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선원근로감독관 별도지정관리, 임금 청산시까지 사업장 방문 등 취약업체 동향파악 정례화, 법률구조공단지사 및 지역내 선원노동조합과 협조하여 민사소송제기 등으로 적극 추진된다.

아울러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등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감으로써 추석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대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한국해운조합 등 관련업단체의 협조 하에 진행되는 선원임금체불 해소대책 시행을 통하여 선원들의 명절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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