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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태풍대비 유비무환 자세로
기고/태풍대비 유비무환 자세로
  • 해사신문
  • 승인 2015.09.0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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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치안감 김두석
제15호 태풍 '고니'는 별다른 피해를 주지않고 우리나라를 스쳐갔다. 기상청에선 9월~11월 사이 8~12개의 태풍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중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은 적조해소나 가뭄해갈처럼 자연재해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인명과 재산피해 등 국가적 재난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8, 9월 등 가을즈음 전후로 발생한 태풍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2002년 8월 '루사' 인명피해 321명, 재산피해 5조1000억원, 2003년 9월 '매미' 인명피해 132명, 재산피해 4조2000억원, 2012년 8월 '볼라벤', '덴빈' 인명피해 25명, 재산피해 5000억원 등이다.

그동안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태풍위기관리 시스템과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우리 해경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상륙하거나 근접이 예상될 때, 항해선박과 조업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사전대피를 유도하고,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며 경비함정과 구조대의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사항들을 이행한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소한 조치사항들은 유비무환의 일환이다.

미국의 보험회사를 다니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1931년 하나의 큰 사고는 그 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발생한다는 '하인리히법칙'을 연구해 발표하였다. 다시 말해 큰 재해는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고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춘추시대 진나라 '사마위강'은 왕에게 “대비태세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有備則無患)”라는 충언도 사소한 위험을 방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치 않는 한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조치 할 수 없다. 우리 해경은 태풍내습시 시스템이나 대응체계에 따라 여러가지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국민의 협조가 없으면 완벽히 실행되었다 보기 어렵다.

해일·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선 주변동향과 기상정보에 관심을 갖고,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단단하게 묶고, 해수욕장 등 바닷가를 찾는 분들은 통제와 규제에 따르는 등 실천이 중요하다.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 모두가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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