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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인수에 즈음하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인수에 즈음하여
  • 해사신문
  • 승인 2015.07.0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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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목익수
지난 1월 6일 해운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7일 한국해운조합에서 수행해 오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이하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으로 이관된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분리하여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의 전문성․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운항관리 업무 이관을 두고 새로운 조직 신설,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수행, 공단 이관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관련 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공단으로의 이관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 속하였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7월 7일부터 공단이 승계하게 된다.

공단은 운항관리 업무의 차질 없는 인수를 위하여, 해운법 개정 이후 해양수산부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외부 T/F를 운영함과 동시에 실무 작업을 추진할 공단 내부 T/F를 함께 구성․운영하였다. 외부 T/F에서는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조직․인력․예산․전산․자산 등 인수 분야별로 기관의 역할 분담 및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고, 내부 T/F에서는 조직 및 정원, 운항관리 인력 확보, 전산시스템 인수, 예산 및 자산 인수, 운항관리 제도 개선 등 크게 5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운항관리 업무와 새로이 영입될 직원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융화될 수 있도록 공단 비전 및 가치 체계, BSC 고도화, 조직․정원 등을 재설정하기 위한 용역도 함께 추진하였다.

6개월여간의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단은 지난 6월말 종합인수계획을 확정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단은 무엇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운항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배치되어 운영해오던 주요 항구에 운항관리자를 배치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항관리본부장과 본부 인력 보강을 포함한 인력 확보에 공을 들였다.

공단은 지부별 기존의 운항관리 업무량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부별 적정 인원을 산정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운항관리자는 기존 92명보다 14명이 늘어난 106명, 공석이었던 운항관리본부장과 해운조합으로부터 이관이 되지 않는 행정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새로이 8명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이로써 공단은 기존 정원 262명에 운항관리 이관에 따른 인력 115명을 합쳐 정원 377명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공단이 선박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해사안전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운항관리 업무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관 후에도 운항관리조직을 공단 검사 조직과 별개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선박검사기술 노하우와 운항관리 현장 업무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부(공단 15개, 기존해운조합 11개) 통합에 따른 효율성도 사라지게 된다. 공단은 검사 조직과 운항관리 조직간의 활발한 업무 교류 등으로 조직 이관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선박검사기술 노하우와 운항관리 업무 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는 한편, 선박복원성 교육 등 교육시스템을 통합하고 분야별 교육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 검사 이력 등을 적극 공유함으로써 선박의 항해 시 야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새로이 확보하게 될 운항관리본부장, 운항관리자 106명 및 행정지원인력 8명에 대한 채용과 관련하여 , 운항관리본부장은‘선박안전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상임이사’에 준하는 공모 절차를 거쳐 국가관이 투철하고 지도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운항관리자는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경력자 특별채용 및 경력경쟁채용을 통하여 기존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들이 우선 공단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거쳐 선발하게 되고,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하여 유능하고 업무에 적합한 자를 채용한다는 방침이며, 오는 7월 7일까지 우선 채용 1차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산 분야에서는 현재 한국해운조합에서 운용 중인 해상교통관리시스템 및 운항관리시스템,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장비 등 운항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공단이 인수할 예정으로 호환이 불가한 시스템은 새로 구축한다. 공단의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종전 시스템과 병행․운용하여 업무 이관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출항 전 점검 시 ‘운항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출항 전 화물고박상태 확인 절차’를 현실화하는 한편, 불법 증축 등에 대한 점검항목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지속적으로 운항관리 업무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연안 여객선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선박검사원 교육훈련과정과 연계하여 운항관리자에 대한 복원성 교육 등 관련 직무교육 강화 및 평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항 교육을 확대하고, 연안여객선에 대한 선박안전정보(검사이력 등)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서 공단으로 이관되는 운항관리 업무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관련 업계․선사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단에서도 운항관리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선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불합리한 관행의 지속적인 개선, 운항관리자 교육 강화 등에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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