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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C포커스/운임변동위험 헷징도구, 운임선도거래(FFA)
MEIC포커스/운임변동위험 헷징도구, 운임선도거래(FFA)
  • 해사신문
  • 승인 2015.05.1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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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해운거래정보센터
금주에는 지난 3월 20일자 본지에 게재했던 운임선도거래(FFA: Forward Freight Agreement) 시장 조성, 필요한가에 이어서, FFA 시장구조에서부터 개별 거래까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FFA는 실물시장 계약과 별개로 운임변동 위험을 감소시키고, 장기고정계약에 따른 위험도 제거하며, 순수투자자에게 투자도구를 제공하는 장점을 갖는다. 발틱해운거래소는 산하 FFABA(Forward Freight Agreement Brokers Association)를 구성하여 1992년부터 개별 항로에 대한 장외거래시장을 주도해왔다.

현물거래가 없어도 지식서비스 제공자로 세계 해운시장을 주도하는 발틱해운거래소는 운임지수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기존 발틱해운거래소 회원사들이 1997년에 설립한 FFABA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FFA 거래를 촉진시키고 발틱운임지수의 고품질화를 추진하는 협의체이다.

FFABA 회원사들로는 BRS Futures, Clarkson Securities, Freight Investor Services, GFI Group, ICAP Shipping, McQuilling Brokerage Partners, Mallory Jones Lynch Flynn, Pasternak Baum & Co, SSY, Spectron Energy Services, Yamamizu Shipping 등 유수의 해운중개업체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진투자선물이 유일하게 FFABA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FFA 시장은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선사나 화주 등 거래주체와 이들간 계약을 체결하는 브로커하우스(EBH: Execution Broker House), 증거금을 예치하는 청산회원(GCM: General Clearing Member), 청산결제를 수행하는 청산소(CH: Clearing House)로 구성된다. 실제 거래는 다수의 Broker를 둔 브로커하우스내에서 Broker간 이뤄지며, 이들 브로커하우스가 FFA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선사와 화주 등 거래고객으로부터 증거금을 예치 받는 청산회원은 금융기관으로써 그 자격은 청산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산회원은 Barclays Bank를 비롯한 해외금융기관이고, 청산소는 LCH(London Clearing House), NASDAQ, SGX(Singapore Exchange) 등 3곳이며, 브로커하우스는 FIS, SSY, ICAP, Fearnleys 등 해외 해운중개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발틱해운거래소는 해운중개업체들인 패널리스트로부터 입수한 운임(용선료)을 발틱운임지수로 발표하고, 이들 해운중개업체의 자회사 또는 사업부문 등이 FFABA로 참여하면서 FFA 거래를 창출하는, 체계적인 2계층 구조를 통해 글로벌 해운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기본적인 FFA 거래 절차는 FFA 매도나 매수를 원하는 선사 또는 화주 등 고객들이 청산회원에 증거금을 예치하고 EBH 내 Broker를 통해 매도나 매수 포지션을 내어 놓으면서 시작된다. 이들 Broker들이 상호 협상을 통해 계약 체결에 이르면 이 내역을 청산소의 청산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며, 청산시스템은 입력된 계약내용을 청산회원에게 통보하고 정산결과를 해당계좌에 전송하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점이다. 2014년 전체 건화물선 1만여척 가운데 30% 이상에 해당하는 선박의 가동일수가 FFA 거래를 통한 것으로 파악된다. 용선료 거래기준 1Lot를 1일로 가정하면 1만척에 365일을 곱하면 365만일인데, 이중 32.5%에 해당하는 118만5552일에 해당하는 수치다.

선복량 4.66%를 보유한 우리나라의 FFA 거래비중은 전세계 14.5조원 가운데 0.93%인 1320억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거래만 해당된다. 세계 해운업계가 해운과 금융을 융합한 파생상품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는 동안 우리 업계가 장기운송계약에만 매달려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우리 업계가 해외 현지에서 투자하고 있는 FFA 거래규모는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언어나 법률 등 해외 직접투자에 따르는 제약과 한계로 업계의 FFA 확산도 기대하기 어렵다. 재차 강조하지만 FFA는 투기가 아니라 해운기업의 헷징을 목표로 하는 파생상품이자 위험회피 도구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는 브로커하우스에 해당하는 IDB(Inter Dealer Broker)에 대한 개념이나 명확한 정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운임파생상품이나 증거금 예치를 통한 상대매매, 위험관리도구로서의 FFA를 기존의 금융투자시장의 틀로 바라본다면 국내 해운기업들의 위험관리, 나아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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