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합동점검반(안전관리관실, 해운물류국)은 25-29일까지 부산·인천·여수·울산·목포·대산항 등 6개 항만의 시설 및 접안중인 선박 등에 대한 대테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으로는 테러 취약시설인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부두 및 위험물운반선의 대테러 실태, 국제선박및항만보안규칙(ISPS Code)에 의한 항만·선박 보안, 선박 및 항만테러 관련 교육훈련계획 수립의 이행 등이다.
이번에 특별점검을 받지 않는 마산, 동해, 군산 등 6개 지방청에는 같은 기간내에 자체점검반을 편성·점검해 미비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해양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조속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인 제도개선사항은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대태러 예방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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