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 하반기부터 발주하는 항만공사에 대해 일부 가능한 공종을 대상으로 실적공사비를 내달 초 공고된다.
기존의 표준품셈이 신기술·신공법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고 적정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면 적정 공사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양부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되면 기술경쟁에 의한 적정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무분별한 저가입찰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고, 이외에도 예정가격 산정업무 간소화, 계약관련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한층 효율적으로 항만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실적공사비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은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병행·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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