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주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으로는 세월호 특조위가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당초의 취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위원장은 “곧 개의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해수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예고 과정과 그 시행령에 대한 특조위의 우려를 묻고 따지는 시간을 신속히 갖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을 가지고 세월호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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