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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사용료 감면제 연장 타당성 조사
마산항 사용료 감면제 연장 타당성 조사
  • 김기만
  • 승인 2005.07.13 0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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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에 선박과 화물 유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를 더 연장해야 하는 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연말 만료되는 마산항 입·출항 선박과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제도의 연장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학계, 경제단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업체에는 정밀실사에 들어갔다.

주요 조사내용은 마산항의 감면대상 선박과 화물량(종류), 감면제도 존속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효과, 감면제도 폐지시 마산항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서 이를 종합 분석하여 8월 초순경 해양수산부에 연장여부를 건의 할 계획이다.

한편, 마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마산항발전협의회, 마산항만물류협회 등 지역경제 업·단체에서는 사용료 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물류비용 상승으로 마산항의 경쟁력 상실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사용료 감면기한을 마산항 컨테이너 처리량이 10만TEU에 달할 때까지 연장해 달라고 청와대, 정당, 해양부에 건의를 해 왔다.

한편 항만시설사용료(입출항료, 정박료, 접안료, 화물료, 전용사용료)는 선박과 화물이 항만내 설치되어 있는 각종 항만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사용료로서 2004년도의 경우에는 4억300만원이 감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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