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8 18:20 (일)
대법, 멸치잡이 조업구역 인정
대법, 멸치잡이 조업구역 인정
  • 군산=한상현
  • 승인 2004.05.19 0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선선인망 어업 불허’ 군산시 최종 승소

군산시가 전라북도 해역에서 경상남도 어업인들의 멸치잡이 어업 불허처분에 대한 원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가 불허한 기선선인망 어업허가(멸치잡이어업)에 대한 불허처분 취소소송(원고 김성민)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지난 3일 심리 불속행을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군산시가 최종 승소하게 됐다.

원고 김씨는 경남 통영이 고향으로 고창으로 이사 후 서해안 멸치잡이를 위해 군산시에 어업허가 신청했으나, 시가 허가신청을 반려하자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쟁송을 벌여 왔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경남 부산을 1구, 전남을 2구, 전북을 3구로 나누어 각 구역별 조업을 벌이는 기존의 어업형태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사건판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전라북도 해역에서 발생해 온 경남 어입인들과 멸치분쟁을 종식하고, 전라북도 어업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완전 해결됨은 물론 안전한 멸치잡이 조업으로 지역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3월∼4월, 7월∼10월 멸치잡이 시기가 도래하면 개야도 연도 등 고군산 군도와 부안군 해역에는 첨단 어로장비를 갖춘 경남지역 기업형 기선권현망 어선들의 무분별한 멸치남획으로 어장의 황폐화를 불러와 도내 어민들의 불만을 사 왔었다.

특히 어업 경쟁력이 취약한 전라북도 어업인들의 단위 생산량이 떨어져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남 어선들의 조업권 침해는 영·호남 어업인간 어업분쟁을 유발시켜 문제점으로 등장해 왔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