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6 18:06 (금)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된다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된다
  • 김기만
  • 승인 2004.05.18 0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개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척당 최소 총톤수를 100톤 이상으로 하고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기존 등록선박 중 100톤 미만 선박은 이미 신고한 선박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업체당 보유 총톤수를 500톤 이상으로 개정하고 대신, 기존 업체는 3년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기준 업체 중 화주와의 운송계약 또는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계약종료시까지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특히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신규 투입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령을 15년 미만으로 했으며, 다만 폐기물 운반선은 17년 미만으로 했다. 이미 등록된 선박은 재투입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한편 한국해운조합은 관련 조합원들이 다수 공청회에 참석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