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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육상간 무선통신방식 규제 대폭완화
선박-육상간 무선통신방식 규제 대폭완화
  • 김기만
  • 승인 2004.05.14 0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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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저렴한 반복신 장비 사용 허용

휴대전화 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선박과 육상간 무선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도 오는 7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1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선박과 육상간에 이뤄지는 근거리 초단파(VHF)대의 무선통신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복신방식 외에 장비가격이 저렴한 반복신방식도 오는 7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동안 육상과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복선방식만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휴대전화 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초단파를 이용한 근거리 통신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 저렴한 반복신 장비를 사용하도록 이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외국에서 이미 도입된 선박에 설치돼 있는 반복신 장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오는 7월 이전이라도 사용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단신방식이란 무전기처럼 통신 상대방간에 송·수신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고 어느 일방에서 송신할 때 상대방은 수신만 가능한 방식이고 복신방식은 통신 상대방간에 송·수신이 양방향으로 이뤄지는 방식으로 다수인의 통화를 동시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전파이용 효율이 높은 무선통신이다.

반복신방식은 통신의 일방은 단신으로 다른 일방은 복신으로 이뤄지는 통신방식으로 통화량 소통측면에서 복신방식보다 다소 이용효율이 떨어지나 장비가격이 저렴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현재 9000여척의 국내 선박이 복신방식 장비를 장착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복신방식 장비 가격(약 200만원)의 60% 수준인 반복신 장비로 점차 교체하면 선박회사들이 약 7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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