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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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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신문
  • 승인 2004.04.19 0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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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카오슝항과 키륭항을 자유항으로 지정

대만 정부는 카오슝과 키륭항을 자유항으로 공식 지정해 오는 2005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항만에 대한 자유항 지정은 대만을 동아시아 물류 및 환적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카오슝과 키륭항은 수출입화물의 Single Window화, 자유로운 화물 이동, 터미널 운영회사의 자율경영권 및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등을 통해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유항에 들어오는 화물들은 창고, 환적, 부가가치활동 등을 위해 항만 내에서는 물론 자유항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수입관세, 법인세 등의 면제 및 세관신고와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철환>

IMO, 선박하수 배출금지협약 개정안 채택

선박에서 생긴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 개정안이 지난 2일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박 하수 배출금지 협약’(MARPOL 제4 부속서)은 1973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거의 30년 동안 발효되지 않다가 지난 2003년 9월27일에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개정된 협약은 2005년 8월 1일부터 정식 발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은 선박에서 생긴 하수의 바다 배출, 선박에서의 하수처리 및 통제, 항만지역에 하수 수용시설의 설치, 선박의 검사와 국제하수오염방지증서 등에 관한 일련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GT) 이상의 신조선 또는 15명 이상을 태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증명된 신조선박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된 때부터 5년 내에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배는 하수처리장치나 하수 분쇄 또는 소독시설, 아니면 하수 저장 탱크(sewage holding tank) 가운데 하나를 설치해야 운항할 수 있다. 또한 이 협약은 처리 또는 분쇄·소독하지 않은 하수를 연안 3마일 이내에서 배출하는 것은 금지하나, 12마일이 넘는 바다에 버리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최재선>

미국, 입국하는 크루즈 여객 지문날인 의무화

미국은 오는 9월 30일까지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 여행객에 대해 사진촬영은 물론 지문의 날인을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같은 입국심사 강화조치는 지금까지 미국 비자가 면제되던 아시아 및 유럽의 27개 국가에서 오는 승객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이와 같이 지금까지 시행하던 이른바 ‘미국 비자 프로그램’을 멕시코인과 캐나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것은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테러 사태에 따라 자국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미국 여행산업협회 윌리엄 노만(William Norman) 회장은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인의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루즈 산업협회 쪽에서도 똑같이 흘러나왔는데, 이 협회의 마크 콘로이(Mark Conroy) 회장은 “미국의 방문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다른 나라의 반발을 사 동일한 보복조치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재선>


<제공=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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