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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품목분류 오류사례집 발간
관세청, 품목분류 오류사례집 발간
  • 김기만
  • 승인 2005.04.29 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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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잘못 신고해 추징금·가산세 물어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입업체들의 잘못된 품목분류 신고 사례를 정리한 ‘품목분류 신고 오류사례’ 책자를 발간해 최근 무역업체 등에 공개했다.

수입업체들이 품목을 잘못 신고해 세무조사와 추징금,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 발간한 이 책자에는 세관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업체들의 잘못된 품목분류 신고 사례 59건과 올해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사례 13건 등 총 72건이 실려 있다.

품목분류란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있어 품목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진다.

수입업체 A사는 프린터 헤드가 없는 잉크카트리지를 컴퓨터 부분품으로 수입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WTO양허세율이 적용돼 관세율이 0%인 컴퓨터 부분품과 달리 단순히 토너보관용 카트리지는 8%의 관세율이 적용돼 이를 잘못 신고한 A사는 세무조사와 함께 추징금, 가산세를 납부해야했다.

‘품목분류 신고 오류사례’에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고추다데기와 카드발급기, 토목공사용 Garbion Box 등 각 품목별 잘못된 신고사례와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해 수입업체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 사례집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공지사항에도 등재해 업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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