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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세척 중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선장은 직무상의 과실
어망세척 중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선장은 직무상의 과실
  • 해사신문
  • 승인 2013.01.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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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선 C호, 어선 제7S호 충돌사건
*사고개요

총톤수 135.66톤 강조 어선 제7S호는 113-5해구에서 쥐치 약 1500상자를 어획하고 1982.2.27.20:00분경 동 어장을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항해 중, 어획물 판매를 위하여 삼천포항으로 회항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일 11시 00분경 태종대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다.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항해당직을 수행한 제7S호 선장은 속력 8.5노트의 상태에서 조타수 D에게 250도(진침로) 수동조타를 지시한 후 조타실 후부에 있는 SSB를 작동시켜놓고 본사와 업무 협의 및 각 어선간의 어황에 관한 정보를 청취하고 있었다.

이때 수동조타 중이던 조타수 D가 갑자기 “어, 어”하는 소리를 들은 선장이 선수 쪽을 보았을 때 실습선 C호의 선수부와 본선의 선수부가 거의 접촉한 상태로 보이므로 즉시 기관정지 및 기관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1982.2.28 12:30경, 북위 34도 52분 30초, 동경 129도 04분 12초 해상에서 실습선 C호의 우현 중앙의 선체외판과 제7S호의 선수부가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총톤수 54.97톤인 강조 어로 실습선 C호는 실습차 1982.2.20 10:00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남해 백도 부근에 도착, 약 1주일간 실습 조업을 한 후 같은 달 28일 00시 00분경 동 해점을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같은 날 11시 50분경 목도 남방 약 7마일 해상에 도착한 실습선 C호의 선장은 선교에서 어구 세척준비를 지시한 후, 같은 날 12시 23분경부터 나침로 020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약 100미터정도 신출된 어구를 끌면서 어구세척작업을 시작하던 중, 선수 우현 40도, 약 1마일 거리에서 본선 쪽으로 접근하는 제7S호를 처음 발견하였다.

실습선 C호의 선장은 같은 날 12시 00분경 방위각도 변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약 500미터로 접근되는 제7S호를 향해 싸이렌으로 수차례 걸쳐 의문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충돌을 피하기 위한 극좌전타를 지시하였으나 저속으로 어망을 끌고 있었기 때문에 회두가 되지 않으므로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다시 기관전속으로 전진타력이 약간 생김과 동시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제7S호는 선수부의 선수재에 파공이 생겼고, 실습선 C호는 우현 중앙부 선체외판이 파공되어 파공부위로 해수가 유입, 침수되어 침몰되었으나 동 선박의 승조원 17명은 제7S호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었다.

*사고원인

이 충돌사건은 제7S호 선장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실습선 C호 선장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1) 제7S호 선장은 선교 후부에서 장시간 SSB를 청취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망세척 작업을 하면서 접근 중인 실습선 C호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충돌직전 조타수의 비명소리를 듣고 기관정지 및 기관전속 후진을 함으로써 충돌피항조치의 시기를 상실한 행위에 대하여 어선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실습선 C호 선장은 어망세척 작업 중, 약 1마일 거리에서 제7S호를 처음 발견하였고, 지그재그 항해 상태로 접근해 오고 있었음에도 의문신호를 하지 않았으며, 방위각이 변하지 않는데도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야 비로소 의문신호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리 약 200∼300미터때 극좌전타, 거리 약 100미터때 기관정지와 기관전속 전진을 하는 등 충돌회피 동작이 적절치 못한 행위에 대하여 견책한다.

*대법원의 판결

실습선 C호 선장이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수역에서 어망세척 작업을 하는 경우, 주위에 운항 중인 선박의 유무를 관찰하여야 함은 물론, 세척 중 1마일 지점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였다면 그 선박의 동태를 주시하고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의문신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선이 계속 지그재그 항해 상태로 접근하여 오면, 스스로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증속 또는 기관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여유있는 시기에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상대선이 불과 약 500미터 거리에 접근되었을 때 비로소 의문신호를 행하고 거리 약 100미터 접근시에 뒤늦게 기관정지 또는 기관전속전진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선박충돌에 관한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사고예방대책

선박 운항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항해자는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침로나 속력을 충분히 크게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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