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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잠자는 191억원 찾아가세요”
관세청 “잠자는 191억원 찾아가세요”
  • 김기만
  • 승인 2005.04.28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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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복잡하다고 여겨 신청 포기한 사례 많아
20만원미만인 업체에 대해 무료로 환급신청 해 주기로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서 수출하고도 관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1만6140개 중소수출업체의 잠자는 관세환급금 191억원을 찾아주기로 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세관에서는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계산 등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영세 중소수출업체중 상당수가 환급신청 구비서류가 많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잘못 생각해 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수출한 업체중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도 환급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총 1만6140개, 미환급금은 191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환급금이 20만원미만인 7789개 업체(예상 총환급액 6억원)에 대해는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가 환급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 주기로 했다.

미환급금이 20만원이상인 8351개 업체(총 환급예상액 185억원)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와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의 ‘우리회사 관세환급금 찾기’란에 미환급업체 명단과 관세환급 신청절차를 게재,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미환급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업체 스스로 또는 관세사와 상담한 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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