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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항 물류흐름 더욱 빨라진다
항만·공항 물류흐름 더욱 빨라진다
  • 김기만
  • 승인 2005.04.2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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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물류지체 해소대책 마련


다음달부터 항만과 공항의 물류흐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항만 터미널 물류지체 해소 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항만 시설 부족 및 만성적인 화물 적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인데 특히 전체 해상화물의 80%를 처리하는 부산항은 2004년 화물처리능력(668만TEU)의 1.7배(1157만TEU)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만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고 화물처리가 지체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월 한달간 접안을 위해 외항에서 12시간 이상 대기한 체선실적은 부산항 21척, 인천항은 135척으로서 신속성이 생명인 컨테이너선의 취항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 역시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 및 특정시간대의 화물집중으로 인한 시설부족으로 주차장에서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세청이 중점 추진중인 화물처리시간 단축(올해목표 : 5.5일→4.5일)계획 역시 물동량 증가로 인한 공항만 적체 가중으로 원활한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물류지체 현상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공항만 터미널에서의 물류신속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항만 보세구역의 보세화물 보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내륙지 보세구역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만 터미널에 보관할 필요성이 없는 내국화물ㆍ공컨테이너가 부산항 전체 재고의 54%를 차지하는 등 물류왜곡을 초래함에 따라 내국물품에 대해서도 반출의무기간(2개월)을 설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항공기 입항 즉시 화물 분류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항공화물중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에 대하여는 일부 장소에 별도관리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24시간 조업 유도를 위해 현재 최장 36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항공화물 하역완료 허용시간을 18시간으로 단축 운영할 계획이다.

화물처리시간 단축은 물류업계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의 신속통관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회사별 화물처리시간을 산출해 CEO 등에게 통보함으로써 전반적인 물류신속화 및 회사의 자발적인 물류관리시스템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화물의 입항에서 반출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물류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통한 물류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주요 공항만세관(부산ㆍ인천ㆍ평택ㆍ광양ㆍ인천공항세관)에 '물류지체 신고센터'를 설치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공항만의 허브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번의 세관신고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확인 업무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하고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징수, 환급 등 전 분야에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 '통관포탈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공·항만 터미널 물류지체 해소대책'의 추진에 앞서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대화 및 의견수렴을 통해 동 대책이 원활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해 우리나라의 물류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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