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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정부대행기관 협정 체결
해양안전 정부대행기관 협정 체결
  • 정웅묵
  • 승인 2005.04.2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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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IMO 감사제 도입 대비,
한국선급 등과 6월까지 체결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MAS. Member State Audit Scheme) 도입에 대비, 해양안전 관리분야 정부권한 대행기관과의 협정을 올해 6월까지 체결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IMO를 통해 새로운 국제적인 해양안전 관리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당시 상황에 따라 개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민간기관에게 정부권한을 위임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선박검사를 선박검사기술협회와 한국선급에서, 선원자격증명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상운송위험물검사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에서 각각 정부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입법제도 및 의지에 따라 이러한 안전관리 업무가 당초의 국제협약의 목적대로 엄격하고 통일되게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MAS에서는 정부권한 대행업무의 관리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해양부는 IMO에서 권고한 표준협정서에 의거하여 이들 대행기관과 대행업무 범위의 명확한 지정, 대행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업무수행실적의 보고요건, 대행업무의 취소요건,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방법 및 대행기관의 분쟁해결 등이 포함된 대행협정을 올 상반기 중에 체결하여 MAS 수감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MAS 도입을 계기로 민간기관에 대한 대행업무를 IMO가 제시한 통일된 협정체제로 전환하여 해양안전 관리 분야의 민간조직 및 업무 처리절차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국제협약에서 각국 정부에게 요구되는 의무사항을 보다 성실하게 준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IMO에서는 각국의 국제협약에 대한 이행의지 및 능력 부족으로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되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감사제도(USOAP)와 유사한 회원국 감사제도(MAS. Member State Audit Scheme)를 해양안전 분야에 도입해 2006년부터 회원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MAS에서는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실태, 해양안전관리 조직과 인력의 적절성 및 정부권한 대행기관의 적절한 감독여부 등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조직된 전문감사단이 개별 회원국에 대해여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양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15일 MAS 도입대응 연구용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22일에는 안전관리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관련 부서 및 정부권한 대행기관이 포함된 MAS 대책본부를 공식구성해 MAS 수감시까지 계속적으로 중점·선결과제 토의를 진행함으로써 감사 수감에 대한 사전준비 및 조직 재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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