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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재결 재량권 일탈시 재결 취소
징계재결 재량권 일탈시 재결 취소
  • 해사신문
  • 승인 2012.10.3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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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M호, 해군함정 L-3호 충돌사건
海事辯論 ‘正道’ 도덕환 심판변론인
(yti12345@naver.com, 010-9116-7333)


*사고개요
총톤수 3,009.94톤 강조 화물선 M호는 1982년 10월13일 14시00분경 인천항 28번 선석에서 포장 시멘트 4700톤을 적재하고 도선사 B의 조선지휘 아래 인도 캘커타항을 향해 출항했고, 같은 날 18시 55분경 갑문을 통과한 후 변침해 자침로 204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했다.

도선사 B는 M호 선장 A로부터 전방에 입항선이 있다는 말을 듣고 선수 좌현 약 5도 방향에 입항중인 해군함정L-3호를 발견하고 VHF로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해군함정L-3호의 홍등이 보이자 좌현대 좌현 통과를 예상하고 같은 날 19시 05분경 자침로 210도로 변침하여 항행했다.

같은 날 19시 07분경 약 1.2마일 떨어진 거리의 해군함정L-3호가 양현등을 보이다가 녹등을 보이므로 좌전타 중으로 인식한 도선사B는 주의 환기신호에 이어 단성1발을 취명하고 극우전타를 하면서 기관을 반속, 정지 및 전속 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19시 10분경 인천항 제1항로 서쪽단으로부터 약 100미터거리에서 화물선M호의 선수부와 좌전타중인 해군함정L-3호의 우현 선교 전방 1미터의 외판이 충돌했다.

한편, 총톤수 1,670톤인 해군함정L-3호는 서해상에서 임무를 마치고 인천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1982.10.13 미상의 시간에 팔미도를 통과한 후 진침로 034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북상하였다.

해군함정L-3호의 정장C는 인천항 E-4, E-5 묘지까지 가기 위하여 육상초소의 유도를 받으면서 항해하다가 선수 전방에 많은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진침로 025도로 좌변침했고, 다시 우현쪽에 대형선을 피하기 위해 진침로 020도로 변침하면서 약 6노트로 감속했다.

해군함정L-3호의 정장C는 상기 대형선의 밝은 조명때문에 미처 화물선M호를 보지 못했다가 갑자기 우현 30도, 약 500미터 거리에서 동 선박을 발견하고 계속 좌전타상태에서 즉시 기관을 정지했으나 약 1분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했다.

이 충돌사고로 화물선 M호측은 선수부 2개소가 만곡 및 파공됐고, 해군함정L-3호는 우현 중앙부 외판이 파열 및 굴곡됐다.

*사고원인
이 충돌사건은 화물선 M호의 선장A와 도선사 B 및 해군함정L-3호의 정장 C의 항법위반과 주의의무 소홀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1) 화물선 M호 선장은 인천항 제1항로의 우측으로 남하하였어야 함에도 제6번 부표 통과 후부터 계속 사선 항행을 했고 충돌직전까지 전속 10노트로 운항하므로써 급박한 상태에서 피항의 시기를 놓쳤으며, 해군함정 L-3호를 근접거리에서 시인하였으면서도 안일한 생각으로 소각도 변침 등 소극적 피항동작만을 취하다가 충돌을 야기시킨 행위에 대해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도선사 B는 항내 제 조건과 모든 상황에 정통한 현지 도선사로서 그 원인규명을 통하여 큰 각성과 시정이 요구되고 이건 해양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책임이 결코 배제될 수는 없으며, 충돌예방을 위한 도선사로서의 적절한 조치가 결여된 행위에 대하여 도선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해군함정L-3호 정장 C는 인천항 항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우측통행을 이행치 않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화물선 M호를 500미터의 지근거리에서 초인함으로써 충돌의 급박한 상태를 조성했으며 좌전타 중 조종신호를 취명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이미 소속 징계 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됐고, 1개월 감봉처분과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결
해양사고에 관하여 직무상 과실이 있어 징계재결을 하는 경우에도 그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을 때는 징계권의 일탈 내지 남용으로서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또한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양사고에 있어서 해군함정L-3호의 과실은 화물선 M호의 선장A 및 도선사B의 과실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아니할 수 없고, 여기에다 앞서 본 피해의 정도와 기록에 나타난 화물선 M호의 선장A 및 도선사B의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들에게 업무정지의 징계재결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의 징계재결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므로 징계재결 부분을 취소한다.

*사고예방대책
인천항 제1항로 같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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