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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추월선 후방견시 소홀로 충돌사고 발생시 무죄
피추월선 후방견시 소홀로 충돌사고 발생시 무죄
  • 해사신문
  • 승인 2012.07.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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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 K호, 어선 제7H호 충돌사건
海事辯論 ‘正道’ 도덕환 심판변론인
(yti12345@naver.com, 010-9116-7333)


*사고개요
총톤수 23,930.32톤 강조 컨테이너선인 K호는 대만 기륭항에서 컨테이너 298개를 적재하고 1987년 3월 14일 16시 10분경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했다.

같은 달 16일 07시 45분경 1항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은 3항사는 침로 033도, 1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8시 30분경 선수우현 약 18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침로 약 03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중인 어선 제7H호를 발견했다.

3항사는 제7H호에 약 2.5마일까지 접근하자 수동조타로 전환하고 CPA 0.2∼0.3마일이므로 좌현쪽으로 추월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그대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8시 45분경 경남 거제군 홍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가 제7H호의 좌현 선미부에 양 선박 선수미선 교각 30도로 충돌했다.

한편 총톤수 74.13톤, 목조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인 제7H호는 거문도 동남방 약 30마일 해상인 제110-7해구에서 약 10일간 조업을 하여 잡어 약 700상자를 적재하고 1987년 3월 15일 18시 30분경 어장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했다.

같은 달 16일 07시 00분경 선장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과 조타교대를 했고, 같은 날 08시 00분경 나침로 030도로 변침하여 항해를 계속하면서 자기집에 전화하기 위하여 같은 날 08시 11분경 부산무선국에 전화신청을 해놓고 조타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선장은 자선의 좌,우현이나 후방을 살펴보지 않는 등 경계를 태만히 하여 자선의 좌현측 선미방향 약 1.5마일 거리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K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꽝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느끼는 순간 넘어지면서 순식간에 바다에 빠졌다가 K호에 의해 혼자만 구조됐고, 나머지 선원 9명은 모두 실종됐으며, 선체는 전복, 침몰됐다.

*사고원인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으로서 충분한 추월간격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추월한 K호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했으나 제7H호의 경계 부주의도 일인이 됐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1) 해양사고관련자 K호의 3항사는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는 불충분한 추월간격인 최근접거리 0.2∼0.3마일을 안전하다고 판단했으며, 피항상의 과실로 충돌을 야기시킨 행위에 대하여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했다.

(2) 해양사고관련자 제7H호 선장은 자선의 주위 또는 후방에 대하여 별다른 경계없이 만연하게 항해했고, 위험하게 접근하는 K호를 알지 못하는 등 부주의한 항해당직으로 충돌을 야기시킨 행위에 대하여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했다.

*부산지법의 판결
제7H호 선장이 24시간 내내 선박을 조선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항해에 적합한 여건아래에서 무선국을 호출하는 동안 갑판장에게 조선하도록 했다고 하여 선박 운항상의 잘못을 물을 수는 없고,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직접 조선하지 않은 잘못이 주위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K호는 추월선으로서 제7H호의 진로를 피할 의무가 있는 피항선이다. 그러므로 유지선인 제7H호는 이 사고 전에 후방견시를 하여 K호를 발견했더라도 자신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 족한 것이므로 후방견시를 하지 않아 K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K호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제7H호의 존재와 방향, 속력을 확인했으면 가능한 빨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큰 동작으로 침로와 속력을 변경하여 제7H호를 피항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침로와 속력을 변경치 않고 운항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제7H호 선장에게 후방으로부터 선박의 접근을 발견하고 미리 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사고예방대책
- 추월선의 항해당직자는 피추월선으로부터 충분한 거리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침로와 속력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피항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 피추월선의 항해당직자는 추월이 끝날 때까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할 유지선의 의무가 있더라도 후방견시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추월선을 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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